경제부자되는법 / / 2024. 2. 24. 22:10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육아에 참여하고 아이가 태어난 직후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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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반응형

    필요 구비 서류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해당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공식 양식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휴가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최초 1회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3.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1부입니다
    4. 급여 지급 확인 자료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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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합니다
      • 이후 신청인(개인회원)이 온라인을 통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출산휴가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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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기간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가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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