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자되는법 / / 2024. 2. 22. 23:08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 및 전세자금

자립준비청년이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면서 독립적인 삶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자립수당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지급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그 금액이 조정됩니다.

자립준비청년 후원 및 지원금

목차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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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호 종료 직전 최소 2년 이상 연속 보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연속적으로 2년 이상 보호받고 있는 아동으로, 보호 종료일 현재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경우: 만 18세를 넘긴 후에 보호가 종료되거나 연장된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로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 2018년 8월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 한정됩니다.
    3. 신규 보호 종료 아동: 15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고려합니다.
    4. 법 시행일 이전 보호 종료 아동: 2024년 2월 9일 이전에 15세를 넘긴 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에서, 법 시행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예외적 지원: 2024년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라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LH매입임대 지원하기

    자립준비청년 전세자금지원

    LH건설임대주택 프로그램은 보호 종료 예정자 또는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거 지원 방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1,0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임대 주택을 제공하며, 공가 상황에 따라 즉시 입주가 가능하거나 일정 대기자 명단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빠르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립정착지원금을 활용해 시설에서 퇴소한 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프로그램은 보호종료예정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청년 중에서도 특히 만 19세 미만의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대보증금이나 전세 지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거나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포함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LH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만원,월임대료 시중시세 40% 수준(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 낮출 수 있음)

    • 접수기간 2024.01.29~2024.12.31일
    • 신청자격 신청일 현대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보호조치를 연장한자,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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