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이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가 되면 홀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이라 불렸으나 현재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후원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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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후원방법
자립준비청년 후원방법은 굿네이버에서 후원이 가능하며 매년 약 2,0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한다고 합니다.
이들 캠페인을 통해 후원하는 것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후원금은 교육, 주거, 건강증진, 심리정서지원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 주요한 부분입니다.
- 자립수당의 변화: 자립수당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월 35만 원이었던 것이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5년간 이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차이: 자립정착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는 2,000만 원을 지급하며, 대전, 경기도, 제주도는 1,500만 원, 경상남도는 1,200만 원, 그리고 기타 지역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의료비 지원 신설: 최근에는 의료비 지원도 신설되어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만 부담하면 되며,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이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디딤통장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1:2 비율로 매칭한 통장입니다
저축한 금액은 만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 등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 초기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동 후원과 직접 저축을 통해 월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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