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종, 법무관련, 회계, 세무업은 불가합니다.
- 병원 의원 등의 보건업도 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업 제외
- 교육서비스업도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제외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
- 특수관계자
- 해당 기업의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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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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